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 전매시

A.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돈을 주고 샀음을 금융거래 증명서에 따라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고 취득을 했을 경우 양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및 취득자금의 원천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문제(프레미엄에 대한)와 증여문제(자금 출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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