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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8>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8>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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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알루미늄 제품을 제조하는 B회사에서 근무 중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그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규모의 모든 사업장에서 직종이나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단 하루, 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보상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요건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사고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악의적 의도가 없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가령 회사의 통근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출장 중에 일어난 재해, 사업주가 노무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주관한 행사 또는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적인 외출 중의 사고, 휴식 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사적인 행위, 노동 쟁의 중의 재해, 업무이탈 행위, 범죄 행위 등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재보상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생겼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회사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산재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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