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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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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
Q. 허위계약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A.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Down) 높이는(Up)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Q. 2011.7.1.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2011.7.1. 이후에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2011.7.1.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소득세법 부칙 제9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한 것에 대한 1.5배(2.5배) 이하의 취득세 상당 과태료 부과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2%에서 4%로 되면서 과태료부과는 취득세의 3배(5배)에서 1.5배(2.5배)로 개정(’10.12.22일 개정)

Q.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모두 적용되나?

A.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만적용대상이며 그 외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Q. 원계약서(실지거래계약서)와 허위계약서를 이중으로 쓰고나서 거래가 완료되면 실지거래계약서는 서로 찢어버리는데 이 경우도 적용되나?

A.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Q.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A.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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