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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7>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7>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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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였다. 그런데 출근한지 서너달 지난 뒤부터 갑자기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입사 당시보다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월급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급되고, 상여금은 아예 지급되지도 않았다. 고민 끝에 A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인 선배는 하던 일을 모두 마치기 전 까지는 퇴사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기간인데,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로 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사원이나 정년 보장을 하는 경우처럼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넘게 정한 경우에 근로자는 1년이 지난 뒤부터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으며, 반면 사용자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으로 맺은 근로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근로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 중에서 꼭 필요한 기재 사항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임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선배인 사장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는 아무 때나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고용노동위원회나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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