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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6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6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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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할 때 면적이 과장 광고된 경우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B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08제곱미터(33평)형의 분양광고를 보고, 견본주택을 둘러 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83.43 평방미터, 공유면적 7.14 평방미터, 총면적 90.57평방미터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야 90.57평방미터 정도인 것을 알고서 항의하자 B회사에서는 분양 광고 시 서비스 면적이 17.5 평방미터까지 포함하여 108제곱미터 형이라고 광고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B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A. 이 사례는 B회사의 분양광고가 사기성 있는 기망행위인가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면적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망성 여부는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단지 분양 아파트의 규모를 표시해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고,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 면적을 과장한 광고라도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평방미터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과 대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결정했다면,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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