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할 때 면적이 과장 광고된 경우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면적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망성 여부는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참작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단지 분양 아파트의 규모를 표시해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고,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 면적을 과장한 광고라도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평방미터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과 대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결정했다면,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