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A.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Q.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A.매매 등에 의하여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하여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Q.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가?
A.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요건에 미달(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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