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45 (토)
김성규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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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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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Q.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A.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Q.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A.매매 등에 의하여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하여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입니다.

 

Q.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는가?

A.그렇습니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이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요건에 미달(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되어 자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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