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21 (금)
김성규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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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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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까?


A.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 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경우)

제 3 순위 : 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이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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