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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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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소유 임야 5만㎡를 ㎡당 1천500원에 매도한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해 주었다. 며칠 후 A씨를 찾아온 B씨는 위 임야를 근처의 임야와 비교해 보니 그 임야는 ㎡당 8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고, 위 임야는 곧 공원용지로 묶인다는데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고 하면서 당시 A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다. A씨는 위 임야를 ㎡당 1천500원에 매도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원용지 운운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위 계약을 B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가?

A. 매매 등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해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A씨에게 B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점과 불공정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A씨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었고 또한 ㎡당 시가의 적정선은 객관적 감정 등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 정당한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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