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17 (수)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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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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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 확정
Q. 내년부터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연간 기준)은 `농어업ㆍ도소매업`이 30억원 이상, `제조업ㆍ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ㆍ서비스업`이 7억5천만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농어업ㆍ도소매업`에는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며, `제조업ㆍ숙박음식점업`에는 일반 제조업과 숙박ㆍ음식점업 외에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업ㆍ서비스업`에는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되며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규정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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