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 철거 청구
Q. A씨는 12년 전에 농지를 매수해 경작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 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일하기가 무섭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위 농지의 지목은 밭이지만 멀지 않아 택지로 될 수 있을 것임에도 고압송전선 때문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A씨는 고압송전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이 사례의 경우 만약 고압송전선의 설치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상권 등 문제된 토지의 상공에 대한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그 송전선 설치는 설치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밭이지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서 그 토지가 공동주택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송전선 설치자가 지금이라도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해 그 토지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있다면 A씨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A씨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송전선의 가설로 인해 그 토지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송전선 철거와 함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는 2년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의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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