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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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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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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 철거 청구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12년 전에 농지를 매수해 경작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 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던 고압송전선 때문에 일하기가 무섭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위 농지의 지목은 밭이지만 멀지 않아 택지로 될 수 있을 것임에도 고압송전선 때문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A씨는 고압송전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이 사례의 경우 만약 고압송전선의 설치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상권 등 문제된 토지의 상공에 대한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그 송전선 설치는 설치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밭이지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서 그 토지가 공동주택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송전선 설치자가 지금이라도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해 그 토지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있다면 A씨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A씨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송전선의 가설로 인해 그 토지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송전선 철거와 함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는 2년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의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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