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37 (금)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
  • 민홍철
  • 승인 2011.06.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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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의 이웃집에 사는 B씨가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하였더니 A씨의 집이 B씨의 토지를 1㎡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A씨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토지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B씨의 주장은 가능한가?

A. 이 사례는 권리남용에 관한 문제로서 민법 제 2조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외관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없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은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권리행사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사회상규상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보면, B씨가 주택철거를 요구하게 된 사정, 문제된 1㎡ 땅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례상 인정된 기준에 따라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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