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23 (토)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논란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논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1.06.13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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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현실가 절반에도 못미쳐
▲ 양산시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덕계동 735번지.
양산시, 평가원 평가결과 따른것

 양산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부지에 대한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제시해 해당 지주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평산동 이 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절차를 거쳐 덕계동 735 일대 50㎡를 ㎡당 89만2천300원에 매입 했다.

 그러나 양산시가 지난 1월 12일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개설부지에 편입됐다며 매입 금액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상금액(㎡당 41만9천500원)를 제시하며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이 씨는 양산시가 도시계획도를 개설하면서 공익사업이란 빌미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평가절하해 보상금액을 제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보상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토지 보상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한 평균치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가 매입가 또는 현실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를 제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당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공매로 매입한 지가(地價)을 양산시가 완전히 무시하고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공매 직후 등기와 동시에 보상금 수령을 통보한 것도 뭔가 섞연찮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 지역 뒤쪽도 ㎡당 100만 원선에 거래가되고 있으며 문제의 해당 부지는 7호선국도를 물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은 이 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고 했다.

 또 주유소와 식당ㆍ아울렛ㆍ대형 마트가 있어 실제 토지거래 가격은 ㎡100만 원~110만 원을 호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협의 통보는 우연의 일치로 한국자산공사와 같은 날 통보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지의 보상금액 책정은 평가원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임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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