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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수입화물 보관료 내린다
소량 수입화물 보관료 내린다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1.06.1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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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양산지역, 내달 1일부터 장기보관 62%까지 인하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부산ㆍ양산지역 LCL(한 컨테이너에 단독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소량의 화물)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이 재조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재조정된 가이드라인은 양산세관이 조정 중재한 가운데 수입화물 이해당사자로서 화주를 대표한 한국무역협회와 보세창고를 대표한 부산관세물류협회간에 합의한 것으로 3일이상 보관화물에 대한 보관료를 최저 6% 인하한 것을 비롯해 보관일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폭을 확대, 1개월 장기보관화물의 경우 현행 대비 62%까지 하향 조정했다.

 보세창고 보관료는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당시까지 세관장이 승인해 오던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보세창고에서 자율적으로 창고보관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2008년 기준으로 자율화 이전보다 5배이상 상승하는 폐단이 발생해 2009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세관 중재로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관료를 인하 조정, 현재까지 적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부산ㆍ양산지역에서 적용중인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요율이 인천등 타지역보다 높다는 화주 불만이 제기돼 왔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도 부산ㆍ양산지역에 반입되는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어 양산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두차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3차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현행보다 대폭 인하한 부산ㆍ양산지역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부산ㆍ양산지역을 통해 수입되는 중소 무역업체 물류비용이 연간 1천245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외국(수출국)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영업비용 명목으로 지출되는 리펀드 관행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화물 유치를 둘러싼 외화유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부산ㆍ양산지역 소재 보세창고별로 `LCL 수입화물 보관요율표`를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화주에게 공개되며, 세관은 재조정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임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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