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6 (금)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법정가나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법정가나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1.05.31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 건축허가신청 반려키로 … 삼신교통 측 "법적투쟁 고려"
 양산시 삼신교통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문제가 결국 법적투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시에 따르면 삼호동에 차고지를 두고 부산~양산(웅상)을 오가는 삼신교통(대표 류원주)의 차고지(삼호동)가 경남도 생태하천과에서 시행하는 명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구역에 편입돼 오는 8월말까지 차고지를 옮겨야 한다.

 삼신교통측이 인근 지역을 상대로 차고지 부지를 물색하던 중 지난 7월21일께 대우 푸르지오와 화성파크 드림 아파트 인근 명동 1080-3번지 약 4천㎡의 부지를 매입해 차고지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푸르지오(987가구)와 파크드림(530가구)입주민들이 차고지 이전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이윤대, 엄일훈)를 결성해 소음과 분진ㆍCNG가스 폭발위험 등을 명분으로 차고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또 비대위측은 수차례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에 항의방문하는 등 차고지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신교통측이 지난 4월 7일 차고지 조성 및 CNG가스 충전소와 차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2층)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 했다.

 또 5월 초순께 비대위측과의 면담에서 아파트 발전기금 제공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제시 했으나 비대위측으로부터 거부 당한채 시의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6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교통조정심의원회를 개최한 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우선해 삼신교통측이 신청한 차고지 이전에 따른 CNG가스충전소와 사무실 등의 시설물 건축허가 신청서을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주 중 삼신교통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삼신교통측은 시설물 건축허가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측도 시내버스 차고지 명동 이전 완전 백지화 때까지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채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