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asuperiorcourt.org/)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6년 이혼 소송을 벌였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건 요약(Case Summary)에서 사건 번호 SD023563을 입력하면 영문이름이 "KIM SANG EUN"인 원고가 "JEONG HYUN"이라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경과가 나타난다.
이지아의 개명 전 이름은 김상은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경과에는 서류를 송달받은 자의 이름이 서태지의 본명과 발음이 같은 "HYUN CHUL JEONG"으로 표기돼 있다.
이 재판의 원고는 2006년 1월23일 이혼을 청구했으며 같은 해 6월12일 법원은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를 내렸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로,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이 수용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지아는 최근 기획사를 통해 자신이 2006년에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에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만약 LA법원 자료가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 기록이 맞다면 2006년 6월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돼 있으므로 `2009년 효력 설'과는 배치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한 변호사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를 검토하고서 "여기 나타난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혼의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지아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카드'를 추가로 준비했는지 파악되지 않아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