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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귀가조치 된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귀가조치 된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1.04.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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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귀가조치 된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각 군 모집병(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으로 지원 합격해 입영한 사람이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1)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군사특기/계열/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 ⇒ 모집병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선발통지

 2)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1) 18세자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2)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 모집병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선발통지

 ○그 외의 경우 :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

 모집병 귀가 후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재입영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 → 각 군 모집 민원센터 → 귀가자재입영신청`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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