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1 (금)
신체등위 판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체등위 판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11.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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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체등위 판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질병상태진술서와 지참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고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각 과목별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정확하게 검진 후 이학적 소견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정해진 판정기준에 의거해 전산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ㆍ신체가 건강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3급으로 판정

 ㆍ신체가 건강해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급으로 판정

 ㆍ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인 5급으로 판정

 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인 6급으로 판정

 ㆍ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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