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방지 … 277개 등록
부실 영세 상조업체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을 마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작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뒤 기존 상조업체에 대해 등록기회를 부여한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17일로 끝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이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월 현재 상조업체수는 320개, 회원수는 330만 명, 고객불입금(선수금)은 1조9천973억 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업체수는 39개(13.9%), 회원수는 65만 명(24.5%), 고객불입금은 9천563억 원(106.4%)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7일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277개로 전체 상조업체의 86. 5%, 선수금(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각각 99.7%(1조9천908억원, 329만 명)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미등록업체 43개는 대부분 3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로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하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하는 등 구조조정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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