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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신체검사 받고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았던데
친구들이 신체검사 받고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았던데
  • 경남매일
  • 승인 2011.03.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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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친구들이 신체검사 받고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았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꼭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는 2007년 징병검사부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부터 군복무 그리고 예비군 임무수행 시까지 약 10년간의 병역의무 기간동안 전역증, 병역증 및 급여통장 등으로 사용되는 군 생활에 필수적인 다기능 체크카드(신한은행)입니다.

 또한 나라사랑카드는 최초 징병검사 시 발급받아 신분인식카드로 사용되며, 징병검사 후 지급되는 여비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입금되므로 당일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1544-7000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입영 시엔 보안카드와 함께 소지해 입영하시면 급여수령 및 PX 물품결재 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나라사랑홈페이지(www.narasarang.or.kr) 또는 병무민원상담전화(☏1588-9090)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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