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05 (금)
전차가감(前車可鑑)
전차가감(前車可鑑)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1.0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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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공무원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국 최초로 ‘목민행정 관용심사제’를 도입했다. 도는 이 제도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거제시에 대한 감사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시대 위(魏) 나라의 문후(文侯)가 술자리를 열고 내기를 해 지는 사람은 벌주로 큰 술잔을 들이키자고 제안했다. 대신들이 찬성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문후가 맨 처음 내기에 걸리고 말했다. 모든 대신들이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어물어물할 때 가장 하급 지위인 불인(不 人)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술잔을 문후에게 내밀었다. 여러 대신들이 못마땅히 여겨도 불인은 아랑곳 않고 전차복철(앞 前, 수레 車, 옳을 可, 거울 鑑) 즉, 전례에 비춰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며 결국 술을 마시게 했다. 불인은 왕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도가 내놓은 목민행정 관용심사제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직까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성실히 근무하다 실수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니 더없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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