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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원 시민의 ‘힘’에 달렸다
김해지원 시민의 ‘힘’에 달렸다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1.02.0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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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한 열 사회부 부장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민사ㆍ가사ㆍ형사 재판부를 갖추고 내달 문을 연다. 형사 재판은 바로 열리지 않고 9월께부터 운영된다. 이런 와중에 김해지원을 신설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4일 김정권 의원(한나라당ㆍ김해갑)이 대표발의했다. 창원지법을 두고 진주ㆍ통영ㆍ밀양ㆍ거창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창원동부지원이 신설되고 또 김해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역이기주의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또한 지원을 여러 곳에 두면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필요 이상의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김해지역 몇몇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 이번 달 안에 김해지원 신설 추진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발기위원 7~15명은 경남지역의 여론을 이끄는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한다. 그 후 추진위가 결성되고 빠른 걸음으로 김해지원 신설의 당위성이 김해시민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가 경남에서 창원에 이어 두 번째 도시로 이름값을 하려면 국가기관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원지검 소속 일부 검사들은 다루는 사건의 30%가 김해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청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창원동부지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김해지원 신설이 더 절실하다고 주저 없이 말하는 일선 검사들도 있다. 창원동부지원은 혹 창원시가 광역도시가 되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으로서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창원동부지원이 들어서는 마산합포구 장군동에는 현재 주차시설이 부족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내려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지원과 지청이 큰 도로를 두고 떨어져 있어 구속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려면 항상 버스를 타고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 인권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마산법조타운 착공이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될지 몰라 변형된 운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법조인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도 마산지원이 내달 문을 여는 가운데 마땅히 필요한 김해지원과 지청 신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 다행이다. 김해지원 신설을 몇몇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가 주도할 수는 없다. 시민이 바라지 않는 것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해지원이 신설되기 위해선 김해시장과 17명의 경남 국회의원의 찬성이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이 신설을 동의할 때 시민의 전폭적인 바람이 없으면 안 된다.

 김해지원과 지청 신설 움직임이 시민들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과 잘 어우러져 열매를 맺길 바라는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와는 차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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