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15 (금)
창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제도화
창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제도화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1.01.2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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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ㆍ(사)느티나무 공동 주최 공청회 가져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이 곧 이뤄지면서 제도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회장 배선이)와 시의회 문순규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 역량강화 사업, 휴식지원, 권인옹호, 복지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행정구별로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문 의원의 기조설명,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실천방안에 대한 최복천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발표, 창원시 장애인가족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배선이 회장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운영과 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족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에서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키 위한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창원시장애인가족 실태보고에서 "장애인세대의 11.5%가 기초수급자, 1.9%가 차상위계층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부담, 부정적 정서경험, 가족갈등, 발달단계에서 오는 반복된 긴장, 복지서비스 부족과 전달체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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