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1 (금)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학력이 변경되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학력이 변경되어
  • 경남매일
  • 승인 2011.01.1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학력이 변경되어 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학력변동 사유로 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사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출원하면 병역처분이 변경됩니다.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이 학력변동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팀 (☎ 055-279-9356)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