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33 (목)
통 큰(?)거제시 간부 `통큰 징계`
통 큰(?)거제시 간부 `통큰 징계`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1.01.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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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무시 임대 APT 분양 승인 건축과장 직위 해제
 거제시 이모 건축과장이 지난해 말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권민호 시장 취임 6개월 만에 건축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시 관계자는 이 건축과장은 상동지구 A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1공구 552세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승인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했고, 또 지난 3월 아주동 도시계획도로안의 20㎡의 토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7월 장목면 농소해수욕장안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동지구 아파트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때 S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승인했는데 지난해 11월말 분양아파트로 건축사업변경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업승인의 본질적인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해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데 따른 단호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는 관리자인 과장에게 1차 책임을 물어 취임 이후 국ㆍ소장이나 과장급의 관리자계층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상동지구 건설업체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전환은 모텔 하우스 오픈 일자를 잡아 놓은 시기에 정부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 중단으로 부도 위기에 몰려 공동투자자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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