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유신독재정권에 항거해 부산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정성기 경남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구타, 고문, 구금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관련자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심의ㆍ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부상자, 구금자 등에게 정부가 보상금과 의료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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