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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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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1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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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9월 23일 인터넷을 보고 애완견 판매업소를 방문해 말티즈를 15만 원에 구입함. 9월 24일 질병이 발생해 근처 동물병원에 입원 시키고 판매업자에게 연락하니 담당자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입원비용과 분양금을 환급 해줄 수 없으며 교환도 안 된다고 함. 9월 26일 동 애완견을 판매업소에 인도하고 9월 29일 판매업소에 구입가 환급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10월 6일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판매업소에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폐사 시 구입가 환급은 가능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음.(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위와 같은 경우 30일이 경과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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