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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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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1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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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개월 전에 온수매트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매트 내의 온수누수로 인해 흘러나온 물에 미끄러지면서 늑골에 부상을 입음. 사업체에게 매트의 품질하자를 통보한 후 제품 교환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거부함. 품질 불량 매트 및 이로 인한 확대 피해(치료비, 일실소득, 도배 공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이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 건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 줘야 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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