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10 (목)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하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하는...
  • 경남매일
  • 승인 2010.1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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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2002년도부터 신체등의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병역면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역면제자 등에 대한 2심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체검사 대상은 지방청에서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ㆍ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ㆍ이의제기자 등이며, 검사방법은 필요시 MRI 등 의료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 후 과목당 복수의 징병검사의사가 신중한 질병자료 검토 및 문진을 통해 합의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징병검사의사의 검사 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수검가능 일자를 공개해 2월의 기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시를 예약 받아 수검일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여비규정에 의거 중앙신체검사소까지 출석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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