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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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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10.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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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매월 3만 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휴대전화가 무료라고 해서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전화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음.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했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해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며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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