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02 (화)
장례식장 소주 탈세 `온상`
장례식장 소주 탈세 `온상`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0.10.06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용 판매… 특정업체 제품만 팔아 마찰도

경남도내 대다수 장례식장들이 선택권이 없는 문상객을 상대로 가정용 등 무자료 소주를 판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지만 당국이 외면하면서 결탁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입맛에 길들여진 주당(?)들은 "시원소주는 왜 없느냐?", "화이트 소주 가져와라" 며 마찰을 빚기도 한다.
 지난 주말 남해군 A장례식장에서는 접객실 관리자와 상주사이에 주류 메이커 문제로 심한 언쟁을 벌여 조문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서부 경남지역 조문객들은 경남에서 제조 판매하는 무학의 화이트소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장례식장은 대선주조의 시원소주 가정용을 판매하고 있어 언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

 반면, 동부경남지역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은 시원소주가 입맛에 맞는데 장례식장 일부가 화이트 소주 한종류만 내놓고 있어 입에 맞지 않는 소주를 마시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탈세 의혹이 불거진 남해의 장례식장은 본지 취재 결과 무학의 화이트 소주가 냉장고와 창고 등에 한 병도 없어 특정회사의 가정용 소주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 대다수 장례식장들은 상주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조문객들의 심리를 이용해 선택권을 박탈하는가 하면 대중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가정용 소주를 판매하면서 탈세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세청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ㆍ편법 행위로 폭리를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목록에 장례식장을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 등을 과장 광고해 고가로 판매,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혐의가 드러난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묘지임대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부산시는 민간에 위탁운영해오던 영락공원 구내식당과 매점을 지난 2001년부터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면서 민간업자가 1병에 3천 원씩 받아 온 소주를 1천200원 맥주는 1천600원, 국밥은 3천원, 돼지수육 최상품(1㎏)은 1만7천원을 받고 있다.
<박성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