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30 (금)
상근예비역라 하여 ...
상근예비역라 하여 ...
  • 경남매일
  • 승인 2010.10.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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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근예비역라 하여 출ㆍ퇴근 근무를 하며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상근예비역 제도는 어떤 것이며, 저와 같은 기혼자도 상근예비역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군사 및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부족한 향토방위인력과 상비군 감축대비 대체전력 확보 및 예비 전력강화를 위해 93년 신설된 병역제도입니다.

 선발대상은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며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통산 21개월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ㆍ퇴근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병무청에서는 `07년부터 현역입영대상자 중 자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상근예비역소집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룒☏ 055-279-9244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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