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40 (수)
지방권력 전횡막는 청문회 필요
지방권력 전횡막는 청문회 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10.0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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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칼럼 취재본부장

경남지사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정무직과 별정개방직,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인사전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인사청문회다.

 인사가 선거와 관련한 보은의 차원이란 혐의(?)를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모제라지만 내정된 인물을 세우기 위해 공모제라는 허울을 차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출직임을 내세워 고유권한임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 등 전국 시ㆍ도광역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예방,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 적격자 임명유도 등이 이유다. 김두관 지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은 사표를 내 재신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사실은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임이든 교체든 시장의 심중에 있는 인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다. 결원인 남해대학 총장 등을 선임했을 뿐 현재 관망중이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이중 견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는 광역의회는 정무부시장과 산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확인하자는 것이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장단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 탓도 크다"며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등은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추진하려는 광역의회는 또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천안에서 열린 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단 공동 명의로 공기업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어 28∼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 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뒤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공기업법에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자산 규모가 크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면서 자질 검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 탓도 크다"며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등은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단체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추천위의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옥상옥`(屋上屋)일 수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장 채용시 임용 추진위 등에서 공개 모집해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공기업 사장과의 형평성이나 중복 검증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산하 기관장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방권력의 무소불위 인사권한 행사는 개혁이란 빈말일 뿐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임명 전 이에 대한 검증은 불명예스런 퇴진요구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도덕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적격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 떳떳치 않겠는가. 자신이 적격자임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검증방법이 바로 인사청문회다. 따라서 집행부와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경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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