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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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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9.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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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판매원이 직장으로 방문해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도 바뀌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가 소홀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 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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