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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조례 남해군, 개정ㆍ공포
지역정보화 조례 남해군, 개정ㆍ공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0.09.24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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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정보화를 활력있게 추진키 위해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면 개정해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토록 규정해 다양한 의견 수렴 기능과 심의ㆍ조정기능이 있는 위원회 역할로 전환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토록 규정했으며,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시책도 추진토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 행정ㆍ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제안은 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860-3133)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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