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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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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9.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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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2008년 4월 14일 사업자의 홍보 관을 방문해 설명을 들은 후 상조서비스 2구좌를 176만 원에 일시불 지불하고 계약함. 상조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해 2009년 3월 말경 서비스 이용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영업비와 경비를 제외하면 총 40만 원이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함.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환급 금액은?

  답) 소비자는 상조계약 체결 시 상조 회비를 일시에 납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잔여 비용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초기 납입금 176만 원의 80.5%인 약 141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함.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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