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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입학금ㆍ수업료 전액 면제
다자녀 가정 입학금ㆍ수업료 전액 면제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0.09.02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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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전국 최초… 셋째부터 혜택
▲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학비 감면을 실시한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이 경남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학비 감면을 전격 실시한다고 학교측이 1일 밝혔다.

 ‘경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에 대한 개정으로, 남해대학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문화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학비감면 대상자는 도내 다자녀 가정 가운데 셋째 이후 자녀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데 감면 금액은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 202만 2천 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2011년 진학하는 학생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한 셋째 이후의 자녀이면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민배 총장은 “이번 학비 감면을 계기로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함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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