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30 (토)
국인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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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8.22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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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1인 사업)을 내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는 않지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곳에서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현재는 36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으십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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