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01 (금)
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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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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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몇 개월전 인터넷을 통해 유료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1회 이용 후 소액 결제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 청구서 살펴보니 동 서비스가 자동 연장돼 수개월째 월 3300원씩 소액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나요?

 답)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 서비스이용 후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 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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