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청 조사 … 48필지 농업용 미경작ㆍ53필지 개발않고 그대로 방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토지가 당초 허가 받은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자유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549필지에 대해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실제 이용되지 않은 101필지(18%)를 적발했다.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취득 당시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48필지가 미경작으로 확인됐으며, 주거용 및 사업용 등으로 허가받은 53필지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토지 소유자들에게 10월 중순까지 이행명령을 예고하고 토지 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지는 물론 예비지 토지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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