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31 (수)
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경남매일
  • 승인 2010.08.15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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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답: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으셨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60세(현재)이후, 10년 이상 납부하셨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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