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나 골재를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의 적재덮개가 불량이거나, 조작된 것이 많아 운행 중 적재물이 떨어져 도로의 오염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덤프트럭들은 골재를 적재한 후 천으로 만들어진 덮개를 덮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자동 덮게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화물칸의 넓이와 크기보다 적게 제작되거나 규격이 맞지 않아 덮개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주민들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건축골재를 가득 싣은 대형덤프트럭의 경우 대부분 적당히 덮개를 덮고 운행을 하고 있어 국도, 지방도주변의 커브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일 낙화물질과 비산번지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이를 뒤 따르는 차량들은 떨어지는 낙화물로 인해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레미콘회사나 석산 등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더욱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모(55ㆍ마산회원구 내서읍)씨는 “차를 몰고 함안~난포간 도로를 따라 함안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커브길에서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갑자기 떨어진 자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뤘다” 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이지, 조그만 늦었다면 차량 앞부분이 많이 손상됐을 것” 이라고 그 당시의 아찔한 순간을 회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 덤프트럭들이 덮개를 형식적으로 덮고 다니는 것은 사실” 이라며 “아직까지 교통법규가 미약해 단속결과 적재물 위반으로 범칙금 스터커만 발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법의 개정이 아쉽다” 고 말했다.
<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