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20:08 (화)
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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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8.05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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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개월 전 오리털이 들어있는 가죽소파라고 해 2,690,000원에 구입하였음. 사용하다 보니 이음새가 풀어지고 오리털이 빠져 나와 판매처로 문의하니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함.  교환이 아닌 환급요청이 가능한지?

 답) 서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하며 환급요구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유상수리.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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