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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8.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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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뭔가요?

 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의 분으로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이는 60세에 도달해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의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60세 이후 연장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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