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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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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7.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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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난 5월 20일경락마사지 신청 후 85만 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6월 30일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업체를 찾아가 보니 폐업해  문을 닫은 상황이며 연락이 두절되어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오직 계약상대방인 마사지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해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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