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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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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답: 60세 전에 퇴사하시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수령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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