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06 (목)
얼마 전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이 개정됐다고
얼마 전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이 개정됐다고
  • 경남매일
  • 승인 2010.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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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얼마 전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병무청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개인별로 연기 회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며 편법으로 입영 연기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개인통산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입영기일연기만을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접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의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뀌고, 1회 기일연기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조정되는 등 입영기일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 055-279-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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