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10 (수)
김해상공회의소는 장사꾼 집단(?)
김해상공회의소는 장사꾼 집단(?)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07.18 18: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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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정경부장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는 뭘까?

 흔히들 장사꾼은 단순히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겨서 파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여기에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이로 표현한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장사꾼 모임일까? 사업가들의 모임일까? 부동산 투기꾼들의 모임일까?

 김해상공회의소가 출자한 김해상공개발이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산업단지조성이란 미명아래 땅장사에만 몰두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김해상의가 40%를 출자하고 나머지 60%는 상의회원들의 출자로 세워진 김해상공개발은 상공회의소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회사로 보인다.

 김해지역 난개발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김맹곤 김해시장이 김해개발공사 설립을 구상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지난주 김해상의 류 모 사무국장이 시장실을 찾았다.

 김해시장에게 상공개발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인허가를 보류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은 김해상의 류 사무국장은 더 이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의의 사무국장이 아닌 부동산 회사의 로비스트다. 아니면 상의 직원이 아닌 상공개발의 직원일지도 모른다.

 특히 김해상의와 상공개발은 김해상공개발의 설립목적과 지난 1년간 사업실적, 출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기자의 취재에 1주일째 불응 하고 있다.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직원들의 소속에 구분이 없어 보이는 김해상의와 김해상공개발은 이윤제한을 6%로 규정한 산업단지법을 피해가기 위해 토목공사 등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또 토지보상비를 놓고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와 파열음을 내고 있다.

 김해상의와 상공개발이 싸잡아 지역사회의 눈총을 받는데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상공회의소가 40%를 출자한 김해상공개발의 태생적 결함에 있다.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어느 조항에도 지역 상공회의소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할 근거가 없다. 물론 설립목적에도 위배 된다.

 상공회의소법 제 1조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의의 설립목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의 범위도 제한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법 제3조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1.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 및 감정,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협조 및 조정, 9.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알선, 12. 전시장ㆍ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상도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 및 국제경제협력,15.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ㆍ훈련,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상공회의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상공회의소법 어디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개발회사에 회원들의 재산을 출자를 할 근거가 없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상의법에 명시한 상의의 설립목적과 영위사업 범주를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법인에 회원들이 재산을 투자하면서 스스로 장사꾼 집단임을 입증한 셈이다.

 또 지역사회로 부터 ‘땅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장사꾼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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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국 기자 2010-07-21 15:32:13
장미교씨 다른기자 또는 본기자를 사칭하는 사람과 혼돈하는군요 상의 강복희 회장이 광고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본기자는 강복희 회장을 만난적이 없어 얼굴도 모릅니다.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네요. 상공개발 그누구와도 기사출판이전에 대화한적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류치원 국장이 신문사로 본기자를 찾아와 기사중단을 미끼로 광고 게재를 요청했지만 본사에서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교 2010-07-20 20:40:49
장사꾼집단이라는 말은 어디에기준을두고한말인가...
상공인들을위한상공개발에대해서 정확희;알지도모르면서 이따위기사로
시민을 우룡하는자가 기사란말인지 ,,,
상공개발에 광고비500만원을 요구하더니 그것을 해주지않으니 이젠 이따위허위기사를
한번 쓰고 두번쓰고 안되니 삼세번이란 심정으로 쓰는것인가
이런것을쓰고 무엇을얻으려하는지 그 속이 의심스럽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