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입해 6일 신었는데 봉제선이 터져 수선을 요구하니 판매인은 수입품이라 수선이 불가하고 착화했으므로 교환 및 환급도 불가하다고 함. 해외 제품이라서 수선이 안 된다는 건 판매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되는데 정말 해외수입제품은 수선이 안 되는 건지?
답) 수입제품이라고 해도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으며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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