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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7.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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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받으시는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ㆍ폐업사실 확인가능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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